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(문단 편집) ==== 절대평가의 사례 ==== * [[미국]] 등 해외(서양권)의 학교에서 주로 쓰이는 평가 방식이다. 대표적으로 대학교의 전공 강의 혹은 일정 학생 수 미달일 경우 사용된다. 한국에서도 2014학년도 초중고 입학생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.[* 단,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는 여전히 기존 상대평가방식을 고집한다.] * 면허 시험: [[운전면허]]는 물론, 직업 관련 면허도 해당된다. 예를 들면 의사나 의료기사를 포함한 각종 의료 관련 면허들. * 자격증 시험[* [[국가기술자격]]시험은 합격률 조정을 명분으로 회차마다 난이도가 달라서 약간 상대평가가 가미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. 대표적으로 [[공인중개사]] 시험이 있다.] * [[한국사능력검정시험]] * [[체력장]] 등 자격고사의 반대 개념엔 [[적성검사]]가 있는데 수학적(修學的) 역량이나 선발의 목적(공정성)상 상호적으로 어긋나므로 이 방식은 거의 채택하지 않는 편이다. * [[대학교]]의 P/F 과목: 4번 미만의 결석과 일정 점수 이상만 넘기면 P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. 이외에도, 의대나 교직과정 과목은 P/F가 아님에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. * 일반 [[대학원]] * [[대학수학능력시험]]: [[영어 영역]], [[한국사 영역]], [[제2외국어/한문 영역]][* 한국사 영역은 2017학년도 수능, 영어 영역은 2018학년도 수능, 제2외국어 영역은 2022 수능부터 적용되고 있다.][* 다만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긴 하지만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어려운 시험은 1컷 비율이 수능 상대평가 시절(4%)이랑 비슷하거나 높다. 절대평가다 보니 학생들이 영어를 안 해서 그런 거긴 하다. 그래도 상대평가 시절보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.] * [[검정고시]]: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긴 하나 대학 [[수시]] 등을 이유로 높은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. * [[중학교]] 내신이나 수능에서 사용될 경우 환산점수[* 이 점수는 시험에서 받은 점수가 아닌 [[수행평가]] 등 모든 평가점수를 모조리 합산하여 교사 재량껏 산출한 점수다.] 90점 이상 A, 80점 이상 B, 70점 이상 C, 60점 이상 D, 나머지 E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. 이를 대학에 그대로 접목시키면 60점 미만은 [[F]]로 그냥 낙제다. * [[영재학교]] - [[서울과학고등학교]]는 전과목 절대평가이며, 일부 [[영재학교]]에서는 부분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며,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추세이다. 설령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고등학교의 [[9등급제]]와는 많이 다르다. 이쪽은 사실상 대학교와 유사하므로 [[상대평가 대 절대평가#s-5|대학교 문단]]을 참조하도록 하자.[* D~F에 해당하는 학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며, 수학 및 과학과 인문과목에서의 학점 기준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.][* [[영재학교]]는 다른 고등학교들과 달리 등급제가 아닌 학점제를 실시한다. 사실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가 아니다.] * [[고등학교]]의 진로선택과목, 예체능 과목, [[과학탐구실험]] -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진로선택과목과 예체능 과목, 그리고 [[과학탐구실험]]의 내신은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. * [[G-TELP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